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'이 것' 필수! (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)
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.
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'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'가 시행된다는 사실, 알고계셨나요?
오늘은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정책이 왜 시행되는지, 이를 통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📢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?
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정책은 병원, 한의원, 치과, 안과 등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는 정책입니다.
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진료를 받기위해서 주민등록번호/성명 등을 원무과 등에 알리기만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.
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,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혜택을 받는 도용/대여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
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..
만약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는 5월 20일 이후,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데요.
과태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피하고,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.
✅ 이 분들은 신분증이 없더라도..
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
-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 환자
-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송을 받은 환자
-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- 응급환자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)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
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분증이 없이,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서 진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
- 건강보험증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장애인 등록증
- 외국인 등록증
- 모바일 신분증
- 국가보훈 등록증
만약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설치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진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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